자급제
2,174,040원월평균 90,585원
- 기기 부담금
- 1,184,040원
- 통신요금
- 990,000원
- 부가서비스
- 0원
자급제·공시지원금·선택약정을 같은 조건으로 환산하면 어떤 숫자를 비교해야 하는지, 계산식과 손익분기점을 모두 공개합니다.
이 자료는 특정 모델의 현재 최저가 조사나 판매 제안이 아닙니다. 공개한 예시 입력값으로 ‘기기값만 싼 조건’과 ‘24개월 전체 비용이 낮은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재현하는 계산 자료입니다.
선택약정은 공식 안내에 따라 월정액의 25% 할인을 적용했습니다. 가족결합·제휴카드·중고폰 보상·페이백·할부이자는 제외해 구매 방식 자체의 차이만 비교했습니다.
낮은 기기 부담금이 높은 요금제 유지비를 상쇄하는지 확인하려면 네 항목을 더해야 합니다.
월평균 90,585원
월평균 82,125원
월평균 89,313원
이 예시에서 공시지원 방식은 자급제보다 203,040원, 선택약정보다 172,500원 낮습니다. 결과를 만든 것은 ‘지원금’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니라 공시지원 방식의 실제 기기 부담금이 손익분기점 아래였기 때문입니다.
아래 숫자를 그대로 계산기에 넣으면 결과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식 | 기기 부담금 | 1~6개월 요금 | 7~24개월 요금 | 부가서비스 | 할인 |
|---|---|---|---|---|---|
| 자급제 | 1,184,040원 | 41,250원 × 24개월 | 0원 | 요금에 반영된 금액 입력 | |
| 공시지원금 | 225,000원 | 110,000원 | 55,000원 | 96,000원 | 별도 선택약정 미적용 |
| 선택약정 | 810,000원 | 110,000원 | 55,000원 | 96,000원 | 월정액 25% |
1,184,040 + (41,250 × 24)= 2,174,040원225,000 + (110,000 × 6) + (55,000 × 18) + 96,000= 1,971,000원810,000 + {(110,000 × 6 + 55,000 × 18) × 75%} + 96,000= 2,143,500원다른 입력값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기기 부담금만 바뀐다고 가정한 손익분기점입니다.
공시지원 방식의 실제 기기 부담금이 이 금액보다 낮으면 자급제보다 총비용이 낮습니다.
선택약정 방식의 실제 기기 부담금이 이 금액보다 낮으면 자급제보다 총비용이 낮습니다.
공시지원 방식의 실제 기기 부담금이 이 금액보다 낮으면 선택약정보다 총비용이 낮습니다.
손익분기점은 이 페이지의 요금제·기간·부가서비스 가정에서만 유효합니다. 요금제 유지기간이나 기기 부담금이 달라지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1년 또는 2년 선택약정을 신청하면 월 이동통신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공통지원금 대신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으로 25% 요금할인을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공통지원금과 선택약정의 적용 방식, 할인 반환금과 요금제 변경 시 정산 조건을 안내합니다.
출처명 `휴대폰클라쓰`, 이 페이지 URL과 확인일을 표시하면 표와 계산 결과를 기사·블로그·교육자료에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치나 가정을 바꾼 경우에는 수정 사실을 밝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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